[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구지역 한 호텔 분양담당 사장 A씨가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9일 제3자뇌물교부‧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건네받은 사업가 B씨를 사기‧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같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한 사업가 B씨는 A씨에게 공기업 임원, 공직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다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지 않자 “조폭을 불러 손 봐주겠다”고 언급하며 협박해 B씨로부터 피해보상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건네고 공직으로 갈 줄 알았으나 자리를 주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지 않자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을 해 4억 4000만 원을 공갈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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