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 소송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힌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경실련은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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