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5‧9대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제보 조작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마치 특혜 채용이 진실로 입증된 것처럼 국민에게 공표했다”며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제보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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