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뉴시스>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선 의료 혐의와 최순실씨 의상 대금 관련 이 전 경호관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업무 내용에 비춰볼 때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책임 정도가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 받으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우면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비선 진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했다”고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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