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9건과 비쟁점법안 60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12분께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예산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안건에 올랐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은 교섭단체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정이 보류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 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계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실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에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비밀 누설죄에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세관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세관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근거가 담긴 관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분은 50%에서 70%로 높인다는 내용과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 중 220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결됐다.

여야는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과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엥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자에 벌금형을 상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외에 1960년 3월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과 맞섰던 '3·8민주의거'를 기념해 매년 3월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과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 간 진행되는 이른바 '2+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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