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인천 해양경찰서는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 전복과 관련해 336t급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경 22명이 탄 낚싯배와 충돌을 대비하지 못하고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조타실에서 선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A씨 등 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오후 8시경 이들 2명을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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