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다시 검찰 출석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지난달 29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압박하자, 최 의원은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수사 부서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이날 오전 또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1억 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예산 등을 편성하는 기재부 장관에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편파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최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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