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리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받는 공익제보자 2명은 C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 D학교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공익제보자 2명은 각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당한 징계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서 서울시교육청은 2명의 공익제보자 소속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교육청 재량권한 남용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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