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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