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식약처는 5일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