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장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이 빗나갔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로 장씨가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그동안 특검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씨가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장씨는 특검이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 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줘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득을 본 사람으로, 범행 금액도 20억 원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최씨의 영향력이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총 18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지적이다.
 
또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빼돌린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사업계획서로 문체부에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장씨가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총괄한 점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검찰이 장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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