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관련 장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이 빗나갔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로 장씨가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씨는 그동안 특검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씨가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장씨는 특검이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 내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줘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득을 본 사람으로, 범행 금액도 20억 원이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최씨의 영향력이나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총 18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지적이다.
또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빼돌린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사업계획서로 문체부에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장씨가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총괄한 점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검찰이 장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실체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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