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김종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금 지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이 GKL에 영재센터 후원과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압박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GKL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기우 GKL 사장에게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김 전 차관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는 이 사장으로선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GKL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김 전 차관의 요구로 마지못해 스포츠단을 창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공모해 차관 권한을 남용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강요 행위를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 이권을 위해 문체부 사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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