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최순실씨가 검찰 소환 통보에 다시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불응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자 했으나 최씨가 불응함에 따라 무산됐다.
 
당시 최씨는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6일 소환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씨가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그의 40년 지기인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