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대가로 여고동창생 A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 3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각 11억~12억원 지급하게 하는 등 총 35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도 받는다.
한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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