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이달말까지 올해분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급 개시 후 첫 2개월간 유공자 총 6458명(10월 3104명, 11월 3354명)에게 도움을 줬다.
연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시는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10~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내 신청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10~12월) 수당인 3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이달말까지 올해분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급 개시 후 첫 2개월간 유공자 총 6458명(10월 3104명, 11월 3354명)에게 도움을 줬다.
연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시는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10~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내 신청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10~12월) 수당인 3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