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이달말까지 올해분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급 개시 후 첫 2개월간 유공자 총 6458명(10월 3104명, 11월 3354명)에게 도움을 줬다.

연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시는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10~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내 신청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10~12월) 수당인 3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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