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3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63·구속수감)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고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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