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개혁위는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어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안 이행을 위한 헌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토록 권고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처럼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개혁위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 삭제도 제안했다.
 
특히 개헌 전이라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부당하게 불청구하는 권한 남용의 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앞서 권고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경찰에 당부하는 한편, 정부 및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