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선 개헌,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 여당이 중점 과제로 꼽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각종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임시국회 회기 내 얼마나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각종 법안의 통과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권성동 의원)이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 새 원내대표 선거는 친홍준표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 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 중립 지대 후보인 한선교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5일 만료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