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하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가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은 제외한 27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적 사항 2234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도 수두룩했다.
 
이중 부정 지시·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돼 143건은 문책과 징계하고, 44건은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중 사실로 확인된 21건이 포함된 숫자다. 지난 1일 기준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건수는 총 290건이었다.
 
적발된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 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채용을 지시하면, 인사담담자가 계약직으로 특혜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도 했다.
 
또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에 임의 배석한 기관장이 지원 발언을 해줘가면서 최종 합격시켰다.
 
채용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올린 뒤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특정인들을 뽑는가 하면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채용 필수서류도 없이 서류·면접 심사를 해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지방공공기관 824곳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 주관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반영해 연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또 권익위와 각 부처에 설치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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