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는 23일 자동차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어 판매한 경북 문경시 유곡동의 D주유소를 적발해 문경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1일 문경경찰서 입회하에 D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 시료를 채취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값이 싼 등유가 30% 혼합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8월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는 이 주유소는 1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됨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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