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법무부가 내년 초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부터 부임일 열흘 전에 발표하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상반기 평검사 인사 대상자를 2월 첫째 월요일에 부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임일 10일 전에 인사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미리 사정을 알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평검사 인사는 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1월 26일경 인사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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