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야는 약 3개월에 걸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이틀 전부터 각종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본회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재석의원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이같이 세무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부의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 진행이 늦어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55명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전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이틀 전부터 각종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가,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본회의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재석의원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이같이 세무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부의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 진행이 늦어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55명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의 전날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