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조합원 70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민주노동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700명 가운데 70명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와 관련한 것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의 정규직 지위임을 확인하고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이번을 시작으로 조합원을 모아 2차, 3차에 걸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할 방침이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결정은)이미 우리가 본사 직원이었다는 결정”이라며 “일단 체불임금이 얼마나 있는지 고용부에 확인을 요청한 뒤 (협력업체를 상대로)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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