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기재부‧금융위 중심 TF 구성
8일 복수의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중 TF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후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성행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각국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의 폭락 우려에 금융 IT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할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