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시는 11일 “시민과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이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대법원 판례 등 정보를 담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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