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최근 4년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꾸준히 진행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 2012년 13만3562명에서 2016년 20만7317명으로 약 55.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61% 수준인 월평균 271만8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47%에 불과한 기간제근로자 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 직군으로 편입하기에는 정원, 예산 등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기존 취업준비생을 고려한 채용 등 복잡한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는 명분은 가지면서도 추가적인 예산 및 조직 내 반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별이 커 과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중규직’이란 조롱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및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논의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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