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해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 받는 등 직권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및 조희연·김승환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공개소환 및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에 모두 출석한 바 있다. 그간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모두 다섯 차례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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