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음란행위를 한 40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지난 4월 6일 오전 6시 5분경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태운 뒤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보다가 신호대기로 차량이 멈추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택시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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