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사설안내표지 적용 후
[일요서울ㅣ대전 이용일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로법 제55조(도로표지)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대전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 2010년 4월에 제정된 지침에는 표지의 규격과 색상, 서체, 글자 크기, 문안의 배열, 설치방법 등 세부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준형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표지의 색상 등 다양한 오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디자인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 설치된 총 770개의 표준형 사설안내표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해 오용사례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지침 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디자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된 사설안내표지를 근절하고 정돈된 명품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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