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라 15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연금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의 월 소득과 재산평가액에 따라 생활보조비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신분증과 인장, 통장사본을 지참해 혜택을 받을 본인이나 자녀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은 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만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단독일 경우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9천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대상자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연금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노인 단독일 경우 2만원에서 8만3천640원, 노인 부부는 4만원에서 13만3천820원을 소득에 따라 내년 1월31일 차등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은 또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까지 확대돼 시행될 방침이다.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는“이 제도가 다소 갑자기 시행된 측면이 있어 어르신들이 이해도가 떨어진다”며“읍면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 25명을 배치해 어르신들을 안내하는 등 불편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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