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야놀자, 쏘카, 홈스토리생활 등 7개 O2O 사업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제 45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 13개 O2O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한 개인정보보호 취급·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해당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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