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임대료 문제 둘러싸고 공항공사와 갈등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두고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을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지만, 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철수 시 업계 판도가 바뀔 것이라며 꼼짝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유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임대료를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4차 협상을 끝으로 추가 협상은 없었고, 의견 차이가 좁혀진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롯데면세점의 임대료만 품목별 영업요율에 따라 책정할 경우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사업 철수를 결정할 경우 우리는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롯데가 인천공항서 나갈 경우 면세점 업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미 앞서 입찰을 진행했을 때도 공정위에 검토를 받았던 사안이라 롯데면세점의 이번 제소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조정원으로 이첩해 양측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같은 중재에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직접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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