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 50여명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앞 시위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식장 증축은 불법 영업이라며 22일 오전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앞에서는 인근 주민 등 50여명이 몰려와 장례식장 개보수와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장례식장의 위치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관련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장례식장 내부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해 영업을 재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시위대는 이날‘혐오시설 반대한다, 주택가 장례식장 증축공사 결사반대’등의 피켓을 든채 농성을 벌이면서 병원측에 즉각 장례식장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율이나 종전 법률에도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수리 부분은 건축법상 신고 등의 대상이 아니지만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적십자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개인 및 집단진정이 제기된 상태라 금명간 상주시가 불법 여부 등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