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전북도의 속칭‘알박기’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양성빈의원의 지적을 살펴보면 첫째 부단체장인사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도의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급이 시군으로 가서 임기를 마치고 또 다시 도 인사와 맞교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 자체승진을 통한 부단체장 보임 기회가 사라져 일선 시군의 사기와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5급 사무관의 경우도 도 사무관이 시군과의 쌍방교류에 의해 시군으로 전출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전출로 시군에 내려감으로써 일선 시군의 사무관 승진요인을 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올 11월 기준, 6개 시군으로 전출가 있는 총 7명의 도 사무관들은 행정직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소수직렬들이어서 시군의 인사적체를 이중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4급 및 5급의 장기교육 혜택도 전북도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 교육기회 박탈은 물론, 장기교육에 따른 승진요인도 차단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도내 4급 장기교육자 총 47명 중에서 도 4급은 31명 시군 4급은 16명이고, 5급 장기교육자의 경우 10년간 79명 중 도가 45명, 시군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급별 정원기준에 견줘보면 4급 장기교육자는 도의 경우 정원 대비 47.7%가 장기교육 혜택을, 시군은 14개 시군 전체 정원 대비 불과 21.6%에 불과한 대상자가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서’가 2014년 6월을 끝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 협약을 갱신해서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들과의 협약서 체결을 통해 시군인사교류의 상호호혜성을 담보하고 시군에 대한 도의 분권 의지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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