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2015년도에 실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조례 제명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로 변경,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으로 변경, 동 마을만들기 협의회원의 공개모집 근거 신설, 예산 지원 대상 사업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가 등이다.
지난 2015년 진행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 개선 연구회'는 활동 결과로 마을 주민들이 공감하는 장기적 마을 계획의 수립, 공공성이 확보된 마을만들기 추진 단체의 활용, 재정지원의 효율화 등의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조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8년차에 접어든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현재보다 더 우수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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