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으면서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야생 동물로부터의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해 순환 수렵장 운영에 나서면서 주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규정이 전무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 지난 1일부터 4개월간 군내 666㎢에 대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포획승인 접수를 받아 326명의 엽사가 현재 수렵을 펴고 있다.

문경시도 선착순에 의해 모두 1천706명에게 포획승인을 해 줄 방침인데 지난 3일 오후4시 현재 865명이 신청해 포획승인이 이루어졌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등 7종이다.

하지만,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따른 아무런 법적 보상 조항이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 죽여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가해자가 분명치 않을 경우는 보상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께 영양군 입암면에서는 사냥개가 민가까지 내려와 가축을 습격했다.

인근 야산에서 사냥꾼들이 풀어둔 개가 들녘에 있던 염소를 공격한 것.

이 때문에 새끼를 밴 흑염소 2마리가 목과 배에 상처를 입고 죽었으며 새끼 한 마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1백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사냥개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해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

남용철씨(39·입암면 산해리)는“개가 염소를 죽인다고 그래서 쫓아와 보니까 두 마리의 사냥개가 염소를 물어뜯고 있었다.”며“개 주인을 찾지 못해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보상규정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수렵장 운영에 따른 엽사들의 포획승인시 사냥개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규제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비서류는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서류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냥개에 의한 피해 발생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수렵장 허가 시 구비서류에 사냥개의 사진을 첨부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피해 발생 시 열람을 통해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