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TV 캡쳐>
“업무 종료 후 신규환자 강제 모집‧정부 근로감독 조직적 방해”
병원 측, “일방적 주장…사실관계 파악 후 입장 밝힐 예정”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인천의 한 대학 병원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규탄하면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함께 ‘인천성모병원, 노동갑질 은폐 위한 근로감독 조직적 농락 증언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최근 선정적 춤 강요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림대 성심병원 사건을 “시대착오적인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일이 인천성모병원에서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천성모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해 업무가 끝난 후 간호사들에게 동네마다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라고 하면서 병원홍보를 시키고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규환자 소개를 강제로 할당하기도 했고, 아침이면 교육을 빙자하여 캠페인을 하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려고 하자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안들을 은폐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작성할 답변지에 대해 미리 지침을 내려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SNS 전체 직원 채팅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간 외 업무를 시키며 이를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임금체불”이라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감독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천성모병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근로감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재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 관계 파악해 정리되면 입장 표명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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