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 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 변호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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