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경북도ㆍ문경시에 의법조치 통보, 조만간 원상복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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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8일 국가사적 제147호인 문경새재관문에서 모 방송사가 사극드라마 촬영을 위해 성벽과 기둥·현판 30여곳에 대못 등을 박았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방송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의법조치토록 경북도와 문경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경북매일신문에 보낸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문경새재에서의 사극드라마 촬영은 지난 2000년 경북도가 방송사(한국방송공사, KBS, SBS) 등에 허가를 해줬고, 관리단체인 문경시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며“사극 촬영 중 전쟁배경이 많은 관계로 성벽,기둥,현판 등에 일부 못이 박혀 훼손 된것으로 밝혀졌는데 원인이야 어찌됐던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해당방송사의 무단현상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문경시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적법조치토록 하고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경새재 관문(제1, 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은 고려 초부터 조령이라 불리면서 중요한 교통로로 자리 잡았고,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왜병에 패한 후 숙종 34년(1708)에 3개의 관문을 완성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보존 관리에 철저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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