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으로 기업이나 대학을 이전하면 최고 50억원 드립니다.

기업·대학 유치촉진조례안 입법예고



경북 문경시는 수도권 등에서 문경으로 이전하는 유망기업체와 대학 등에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문경시 기업 등 유치촉진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기업 뿐 아니라 대학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연간 매출규모 500억원 이상의 우량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대학도 지방캠퍼스, 부설연구소·부속시설을 문경으로 옮길 경우 기업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기업이 문경지역에 투자할 때도 공장시설 신축자금 등을 최고 50억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량기업이 아니더라도 문경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을 이전·창업할 경우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경에 부속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서울의 S대가 첫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벌이고 있는 기업과 대학 유치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