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요인 사전 예방, 인명피해 최소화, 주민의 안전 의식 고취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원룸촌 대부분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장안구청은 우선은 1997년 이전 사용승인된 노후건축물(단독, 다가구, 다세대) 대상으로 530개동 4000호대해 동별 가가호호를 방문해 전단지 배부하고, 추후 모든 주택에 대하여 주민홍보 하기로 하였다
장안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홍보를 통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에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