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를 찾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환경관련 신문사 사장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기업체 약점을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S환경신문사 사장 김모(68)씨, H환경신문사 사장 김모(45)씨, A환경안전신문사 사장 김모(44)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 신문사 기자 박모(30)씨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레미콘, 폐기물처리, 고물상 등 180여개 중소기업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환경 관련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 신문구독료, 광고료, 차량유류비 등 명목으로 총 1억5천200여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환경사범 위반 업체 명단을 입수한 후 이들 업체만 골라 찾아다니며 협박했고, 챙긴 금품은 회사와 기자 간 5:5로 나눠 각종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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