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당시 상황 보고일지가 사후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압수수색된 것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고도 판단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위조 공문서 행사죄),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수사했던 신자용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에 나섰다. 특수1부는 지난 10월 김장수(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