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북북부지사가 헐값의 임대료를 받고 영주역 광장을 특설 의류매장으로 임대를 주자 지역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영주역 광장에는 지난 19일 서울에 있는 모 사회복지법인 경북본부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사용료 26만 원을 내고 의류바자회를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 대규모 의류 할인판매 행사를 열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상인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22일 영주시청을 방문“뜨내기 상인들의 특설매장 운영으로 지역상경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단기성 특설매장 장소제공 행위나 운영을 자치단체가 앞장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이에 앞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지난 20일부터 영주역과 코레일 경북북부지사에“외지상인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역광장을 임대, 특설매장을 운영토록 한 것은 어려운 지역 상경기를 외면한 처사다”며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항의했다.

김모(52)씨 등 지역 상인들은“외지 상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들을 파격적인 할인이라는 홍보를 통해 팔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지역 상경기를 좀 먹고 있다”며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역 광장을 특정 이익 단체에 임대하는 처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철도 이용객과 시민들은“역광장이 의류판매장으로 돌변, 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철도공사가 고작 26만 원의 임대수익을 챙기기 위해 역 광장을 임대한 것은 고객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경북북부지사 관계자는“바자회를 통해 얻은 이익금을 노인 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임대했다”며“지역 상인들의 항의를 받고 계약자와 운영기간 단축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영주역에 협조공문을 보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공시설물의 쾌적한 환경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운영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과 지역 상가 및 재래시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성 특설매장 장소 제공을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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