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로 활용하는 일 없어져야

구직자의 부담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으로 생겨

사업주, 법령 알아야 ‘형사처벌’ ‘과태료’ 피할 수 있어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한편,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상시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이나 연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취업하면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다. 그런데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와 경력사항 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면서 2014년 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제정됐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최신 노동법 중의 하나다. 상시 근로자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된다.
 
이러한 채용절차 공정화법에서 정하는 사항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중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①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②채용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③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등이다. 회사에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 중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좋은 회사를 가려고 하며 직원을 채용하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회사로 보여야만 많은 지원자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회사에 적합한 인원을 채용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는 실제 근로조건보다 좋은 거짓 또는 허위의 채용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이러한 구직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①회사가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 ②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함 ③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④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직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채용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채용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도 회사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서류 제출 방법은 구직자가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방법에는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등이 있는데,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게 되는 경우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이 구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채용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는 구직자가 회사에 입사지원한 경우에 가장 궁금한 것은 합격자 통지는 어떻게 하는지, 면접이나 필기시험이 있는지, 면접은 1차만 하는지 여러 번 있는지 등 채용일정이나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용절차 공정화법에서는 구직자가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금지는 회사에 취업하려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채용절차 공정화법에서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예: 우편비용) 이외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
 
이전에는 보통 회사들이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 “채용 서류는 제출 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채용서류 제출 시 연구실적이나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라고 한 이후 해당 자료들을 회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수집하는 경우도 많았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단,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되, 우편비용 등에 대해는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개인정보의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채용서류의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회사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2014년 초 제정돼 지난 2015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구직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서 있고 이러한 열악한 입장을 악용하는 일부 서 어렵게 개발한 아이디어를 회사가 ‘채용’이라는 핑계로 뺏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하고 또 개인정보가 다량 포함돼 있는 이력서 등을 회사가 임의로 활용하는 일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확대에 따라 구직자들은 해당 법령을 잘 파악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해당 법령의 내용을 잘 알아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