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처리 과정 놓고 일부 점주 불만 폭발…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대표이사 정승인)과 일부 가맹점주 간 폐업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세븐이 재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코리아세븐이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들만 합의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폐업 분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코리아세븐은 상품의 소유권은 명백히 가맹점주가 가지고 있고, 가맹본부는 협의를 통해 상생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보인다. 일요서울은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주, 양 측의 목소리를 통해 분쟁을 들여다봤다. 

일부 점주  “재고 처리는 가맹본부의 의무이자 기본”
가맹본부  “명백한 가맹점주 물건, 도움 주고 있다”


편의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시장 과포화 등의 악재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이 가맹본부와 재고 처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폐업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세븐일레븐이 폐점 시 가맹점의 재고 물품을 반품처리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자신들이 출점할 때 재고 처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다른 점주들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세븐일레븐과 재고 처리를 두고 소송까지 벌였다가 패소했다고 밝힌 한 점주는 “가맹점은 물품보증금을 내고 판매 물품에 대해 가맹본부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면서 “가맹본부로부터 재고조사를 받는 것도 가맹본부의 물건이라는 증거아니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폐점할 때는 재고를 모두 내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여전히 창고에 물건들이 쌓여 있고, 빚까지 늘어 생계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적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선 “‘폐점 시 가맹본부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나는 세븐일레븐만 세 점포를 운영했는데 처음 두 곳의 점포는 재고 처리를 해 주더니 한 점포를 다른 브랜드로 바꾸려고 하자 재고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고 처리로 본사와 분쟁을 치른 또 다른 점주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자신의 점포 주변에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겨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폐점을 통보하자 가맹본부 직원이 찾아와 다짜고짜 “재고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합의를 해줬다는 설명이다. 그는 “모르긴 몰라도 나처럼 항의하지 않고 가맹본부 뜻대로 폐점을 진행한 점주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본인들이 스스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발주를 하지 않는 방법뿐인데, 그렇게 되면 폐점 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폐점 재고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폐점을 준비하는 가맹점의 경우 폐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이 안 되는 물품은 신규 발주를 하지 못해 실제 폐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보공개서상 세븐일레븐의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면 반품과 관련 “완전가맹형과 기본투자형은 운영 중 또는 계약 종료 시 재고상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소용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 계약 형태는 완전가맹형, 기본투자형, 공통투자형, 위탁가맹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다”거나 “금융 상품처럼 하나씩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불완전판매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폐업 결정은 스스로 내린 것이고,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가맹본부가 재고처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을 자초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일례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내야하는 수수료 등을 제때 내지 않아 거액의 미송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채 자신의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면 가맹본부가 들어주겠느냐”고 전했다.

세븐일레븐 측 설명 역시 점주들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다. 우선 편의점 판매 상품은 모두 가맹점주가 발주, 매입한 물건들로 소유권을 가맹점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점 역시 소유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은 여타 가맹사업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시설 등에 직접 투자를 하는 구조”라면서 “투자 배분율에 따른 ‘수익 분배’일 뿐, 판매 상품이 가맹본부의 물건이라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상 별도의 명시가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가맹본부의 물건이 아닌데,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가맹본부는 재고 처리를 두고 절대 ‘나 몰라라’ 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폐점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발주 조정과 협의를 통한 재고 소진 활동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재고가 남는다면 담배, 주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 상품은 내부 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재고 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해명이다. 또한 가맹사업은 상호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재고 소유권 자체는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지만, 상생과 협력이라는 기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분쟁이 일어난 점포와 관련해서는 점포의 환경이나 사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일례로 편의점 브랜드를 전환할 때는 겹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상품을 가맹점주가 가져가기도 한다”면서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 폐점의 경우 무조건 폐점 절차에 따라 협의,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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