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위기 끝에 결국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동안 ‘부실 수사’ 등의 오명을 얻어왔던 만큼 적폐청산 수사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돌발 변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이 ‘수사의 성공’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악연’으로 꼽히는 이 전 감찰관으로 인해 세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된 셈이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 관련 혐의를 지적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의혹을 감찰해 우 전 수석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추 전 국장 등 사건 중요 관계자들이 혐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내놨고, 문건 등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다양한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지시·운영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 및 물적 증거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이 ‘수사의 성공’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함께 연루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미 증거가 모두 인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찰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만큼 관련 증거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 전 수석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고 있었고,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가운데 국회 청문회 때부터 홀로 법망을 피해가고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과정에서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만 해도 검찰은 여러 변수로 난관을 맞이한 모양새였다.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종착지’로 분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적폐청산 수사에서 상징성이 큰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에게 남다른 의미가 됐다. 지난해 말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시선도 있었다. 검찰로서는 이런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찾은 셈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모두 벗어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의혹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를 진척시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검찰의 추가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악연’으로 꼽히는 이 전 감찰관으로 인해 세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된 셈이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 관련 혐의를 지적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의혹을 감찰해 우 전 수석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추 전 국장 등 사건 중요 관계자들이 혐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내놨고, 문건 등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다양한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지시·운영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 및 물적 증거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이 ‘수사의 성공’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함께 연루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미 증거가 모두 인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찰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만큼 관련 증거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 전 수석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고 있었고,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가운데 국회 청문회 때부터 홀로 법망을 피해가고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과정에서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만 해도 검찰은 여러 변수로 난관을 맞이한 모양새였다.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종착지’로 분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적폐청산 수사에서 상징성이 큰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에게 남다른 의미가 됐다. 지난해 말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라는 시선도 있었다. 검찰로서는 이런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찾은 셈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모두 벗어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의혹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를 진척시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검찰의 추가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