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따낸 시민단체장, 대부분 박 시장과 인연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당수 사업의 운영권 등을 시민단체들이 따 내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인 만큼 시 행정 전반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권까지 시민단체들이 가져가자 특혜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과 친분이 있거나 해당 사업 분야 경력이 없는 등 오해의 소지가 많은 단체들이라는 점이다.

법인 만들어진 지 2년, 관련 사업 경력 없어도 OK
특정 업체·조합에 특혜·차별 지원 없다지만…‘의혹 여전’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서울시의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다.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박성숙 시의원은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서울시 계약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당시 박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숲공원 운영 및 관리 위탁이나, 7017서울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특정 민간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 신설한 재단 대표 선정은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주민 반대 불구
업체 선정 강행


박성숙 시의원이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산책이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난해부터 서울숲 공원의 운영을 맡고 있다. 그동안 공원 운영은 시에서 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 위탁체제로 바뀌었다. 2017~2018년 서울숲 공원 운영비는 85억 원이다.

문제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공원을 운영하거나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이상묵 시의원은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서울숲 운영·관리를 맡기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5월 3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환경은 한 번 시험 삼아 해도 되는 실험의 도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은 민간단체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은 서울시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실험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 시의원은 지역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반대 청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시의원들이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 운영을 문제 삼는 이유는 단체의 관련 경력 유무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 이 단체의 사무처장 A씨가 박 시장 선거 캠프에서 정책자문단을 맡았던 전력도 문제가 됐다.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A씨가 몸담았던 단체가 서울시의 사업을 따내다 보니 자연스레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사업 따낸 신생 법인 대표 
‘서울시의 최순실?’


서울산책은 현재 서울로7017 민간협력 단체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로 7017은 서울역 동서를 가로지르는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차 없는 보행로로 바꾸는 사업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진행했던 청계천 사업과 비교되는 사업이다.  

사단법인인 서울산책도 만들어진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5월 만들어져 그해 12월 여의도공원에서 운영되던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따냈다. 올해 운영될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권까지 3년째 운영권을 가져갔다. 서울그린트러스트도 서울산책과 함께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산책은 서울로7017,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사업 외에도 서울시 사업 9개를 따낸 것으로 전해진다.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단체 치고는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 사업을 따낸 게 사실이다.     

일부 시의원은 서울산책의 승승장구 배후로 대표 B씨와 박원순 시장의 인연을 짚는다. 서울시의회 한 의원은 B씨를 ‘서울시의 최순실’이라고까지 지칭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캠프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준 것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시민단체 이어 
협동조합도 승승장구? 


서울시가 시민단체 외에 협동조합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한 언론을 통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동아일보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특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2014년 시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이끄는 협동조합이 절반 가까운 물량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협동조합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햇빛발전)과 해드림협동조합(이하 해드림)이다. 지난 9월 기준 두 협동조합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실적을 합치면 총 13,048건으로 전체 물량 28,325건의 절반이 넘는다.  

햇빛발전의 이사장 C씨는 노동운동·에너지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과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 등에서 일하며 박원순 시장과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 현 서울시장 정무비서관 D씨도 햇빛발전 이사 출신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해드림의 E 대표도 햇빛발전 이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업자 지원자격에 대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일반 업체는 ‘과거 설치 실적’이 200개 이상이지만 협동조합은 20개 이상이면 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해명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공모를 통하여 해당사업의 참여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선정된 보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업체를 선택하고 있어 특정업체나 조합에 특혜나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기공사 면허에 대해서는 “미니태양광(베란다형)은 가전제품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전기공사(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으며, 현재까지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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