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청 전경 >
[일요서울 ㅣ 전남 조광태 기자]  전라남도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어업인들이 적극 가입하도록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 도비 13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4종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 어선이 2017년 4t 이상에서 2018년 3t 이상으로 확대되며,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t 미만 어선이나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선재해보험은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17년 5t 미만 어선에서 2018년 10t 미만 어선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 보험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및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양식품종 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총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액과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고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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