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특검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은 최순실씨의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 재판이 TV로 생중계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면, 공익 목적의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적용 1호 사건이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중계 방송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정농단 공판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던 지난 5월께 본격 시작됐다. 

판사 대상 설문조사 등으로 논의를 이어온 대법원은 지난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의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다만 재판 생중계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시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둔 탓이 컸다.  

지난 8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선고 촬영 및 중계 허가로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와 비교해봤을 때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다만 최씨 재판은 앞선 사례와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최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년 동안 재판에서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 최씨 재판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뜻이다.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앞선 사례들에 비춰 생중계에 따른 피고인의 사익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씨 재판 선고 중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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