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이하 담배협회)’가 네이버 인기 웹툰 ‘복학왕’을 연재중인 작가 기안84와 협업해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담배협회는 18일부터 웹툰 ‘복학왕’의 주인공 캐릭터들이 등장한 캠페인 부착형 스티커보드를 통해 ‘청소년 담배 구입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스티커보드는 서울, 군포, 경기북부, 인천, 오산 지역 편의점 1만4200여개에 배포된다.
 
이봉건 담배협회 부회장은 “편의점에서 눈에 띄는 부착물을 통해 청소년 담배 구입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특히 올해 최고 인기를 누리는 웹툰 ‘복학왕’의 작가이자 방송으로 대중과 친숙한 기안84와 협업으로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담배 판매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금지 표시 문구 부착의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의 1차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